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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반기부터 보안카드·OTP 없어도 자동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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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바이오인증 등 비대면 본인인증 가능
대포통장 범죄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된 경우 해당번호 사용자 이의제기 가능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비대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바이오인증과 휴대전화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와 OTP 사용 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포통장 범죄와 관련된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됐을 경우 해당 번호의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대포통장과 관련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용중지 명령을 내린다.

앞으로는 해당 번호의 이용자가 이용중지 통지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중지가 해제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최소 자본금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결재대금예치업(에스크로)의 경우 10억원, 전자고지결제업(지로)5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를 3억원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기준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 30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다양해진다. 추심이체는 지급인의 출금동의 하에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서비스로, 보험료 자동납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서면, ARS 등의 현행 추심이체 출금동의 수단에 전자문서를 추가한다금융위는 오는 630일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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