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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돌입…‘1만원’ vs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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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7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요청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협상은 통상 6월말이나 7월초쯤에야 최종 결론이 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시한은 6월28일이다.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 위원으로 박대수·권영덕·안현정 위원이, 사용자 위원으로 박열규·김문식 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개 지역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어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영국은 선진국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해 최저임금 현실화에 나섰고, 러시아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인상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이런 흐름에 맞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 등은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이며, 소득불평등 해소의 유일한 방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른 만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지난해는 8.1% 인상한 6030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평균 5.2% 오른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7~8%대를 기록했다.

박준성 위원장은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신뢰를 기반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 하면서 상호 배려한다면 내실있는 최저임금 심의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법정기한 내에 주어진 소명을 원만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 회의는 6월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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