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5.0℃
  • 맑음서울 -0.8℃
  • 흐림대전 1.4℃
  • 흐림대구 3.9℃
  • 구름많음울산 4.0℃
  • 광주 2.6℃
  • 흐림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1℃
  • 제주 8.2℃
  • 구름많음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0.9℃
  • 흐림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경제

노재헌 유령회사 3곳, 노태우 비자금 숨겼나?

URL복사

비자금 이슈 불거진 2012년 설립…노씨 전두환 일가 조사 받자 이사직 모두 사퇴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세운 것과 관련해 아버지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 취재를 통해 노씨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12년 5월18일 버진아일랜드에 원 아시아 인터내셔널(One Asia International), 지씨아이 아시아(GCI Asia), 럭스 인터내셔널(Luxes International) 등 회사 3곳을 설립해 주주 겸 이사에 취임했다.

이번 의혹을 직접 취재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조세도피 유출 문건에서)'노재헌'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뒤 정밀 검색을 통해 그가 노씨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 3개 회사는 1달러 짜리 주식 1주를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라고 설명했다.

노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목적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2월 사면을 받아 감옥에서 나온 그는 추징금을 갚아나가기 시작했다.

2011년 말까지 14년 동안 97차례에 걸쳐 2397억원을 납부한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부터 태도를 바꿨다.

더 이상 낼 돈이 없다며 동생 노재우씨와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잔여금 납부를 미뤘다. 서로 돈을 내지 않겠다며 친인척간 법적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2011년 3월 노씨와 신 전 회장의 딸 신정화씨가 홍콩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씨는 재산 분할을 위해 노씨의 재산 내역 공개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비자금 이슈에 불을 지폈다.

노씨에게 흘러들어갔을지 모를 비자금의 실체가 이혼 소송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다며 국내 언론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노씨의 비자금 보관 의혹은 예전부터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이 동생과 사돈에게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맡기는 동안 장남인 노씨에게 단 한푼도 주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진흙탕 싸움이 한창이던 2012년 5월 노씨는 조세도피처로 유명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3곳이나 만들었다. 이후 한 회사를 다른 회사의 주주로 등록하는 등 추적이 어려운 구조로 회사 구조를 꾸렸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기와 각 회사의 복잡한 관계가 비자금 은닉 위한 목적이었다는 의혹으로 연결되는 대목이다.

의심이 가는 정황은 또 있다. 2013년 5월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세운 한국인들에 대한 탐사보도를 시작하자 노씨는 갑작스레 페이퍼컴퍼니 3곳의 이사직에서 동시에 사퇴했다.

또 이때 뉴스타파의 보도로 전두환 일가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이 드러나자 노 전 대통령은 남아있던 추징금 231억원을 동생 재우씨(150억원)와 사돈 심 전 회장(80억원)의 지원을 받아 모두 갚았다.

페이퍼컴퍼니 추적을 위해 검찰이 움직이자 당시 조사 대상도 아니었던 노씨와 노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빠른 대응을 보인 셈이다.

심 기자는 “추징금 납부를 둘러싸고 노 전 대통령, 재우씨, 신 전 회장이 법정 공방을 벌이던 당시 재우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던 변호사는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 부지가 노재헌씨 명의로 돼 있다고 했다”며 “그는 부지 구입자금이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는데 당시 35세에 불과하던 재헌씨가 10억원이 넘는 땅을 사들인 것을 때문에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노씨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시기, 회사와 관계를 끊은 시기, 추징금이 완납된 시기 등을 맥락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비자금과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씨 측은 문동휘 비서관을 통해 “이번에 거론된 3개의 회사는 2011년께 중국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것”이라며 “하지만 초기부터 사업이 무산 돼 휴면상태로 유지했고, 2013년 중국 지인에게 필요시 이용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으나 그들 역시 실제 사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이를 조세피난처나 비자금(은닉) 등에 이용했다는 확대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중국 사업 수행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 외에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