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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부업체 뺨쳐”…통신비·전기료 등 연체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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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천세두 기자]통신비,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생활요금의 연체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일부는 대부업체 금리를 뺨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최고 월 9%에 이르는 연체금을 받고 있다. 이를 금리로 환산할 경우 연 108%에 이른다. 우리나라 대부업체 최고금리(27.9%) 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287.1%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주로 일반 서민들이 타깃이 되는 생활요금 연체 금리와 달리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연체 금리는 이와는 전혀 딴판이다.

법인세의 경우 신고일이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미납일 하루 마다 0.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된다. 이를 월 금리로 환산하면 0.9%, 연 금리로 보면 10.95%다.

힘센 기업에는 관대하지만, 돈 없고 배경 없는 일반 서민에게는 가혹한 게 연체 금리의 실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셈이다. 때문에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SKT·KT·LG U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연체요금에 대해 2%의 가산금을 받고 있다. 가산금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같은 수준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1월 요금을 연체했을 경우 3월에 1월 통신요금에 대해 2%의 연체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이는 1만원에 2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정최고금리로 1만원을 빌리면 이자만 월 233원을 내게 된다. 통신요금과 33원 차이다.

이는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적용한 경우다. 법정최고금리를 월 금리로 보면 2.325%다. 전화요금 연체 가산금리와 0.33%p차이에 불과하다.

연체금리는 전기요금이 통신요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은 미납된 전기요금에 대해 월1.5%의 연체료율을 최대 2개월(1개월 1.5%, 2개월 3.0%)간 적용하고 있다. 한전은 실제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계산해 부과한다.

모바일 소액결제 연체금리의 경우 상황은 더 심하다.

다날이나 모빌리언스 등이 대행하는 모바일 소액결제 연체금리는 월 3~5%로 통신요금 연체 가산금리보다 높다. 이를 연으로 환산할 경우 최고 60% 수준이다.

소액결제 업체 관계자는 "최초 연체금에 대해 월 4%의 가산금이 청구된 이후 다시 1%가 더해져 5%가 된다"며 "두 차례에 걸쳐 연체금을 받고 이후에는 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긴다"고 말했다.

연체금리의 단연 최고봉은 건강보험료다. 다른 것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최고 월 9%의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못 내면 3%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다음 달도 연체됐을 경우 1%p씩 추가된다. 연체 첫 달은 3%, 둘째 달은 4%, 셋째 달 5%로 증가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씩 더해져서 최고 9%가 적용된다"며 "7개월 이후부터는 매달 9%의 가산금이 붙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 연체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소득수준이나 생활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대부업체와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무차별 부과된다는 점이다.

대부업체는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8·9·10등급 저신용자들에게 27.9%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신용도가 좋으면 금리를 더 내려준다. 하지만 연체 가산금리에 이런 것이 있을리 없다.

또 일괄 부과 못지 않게 기업에게 적용되는 연체 법인세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연체금리를 부과하는 해당 기관 관계자는 "연체금리는 연 금리로 볼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내야할 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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