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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설득력 없는 ISA 판매 기준…“산은 NO·기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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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금융위원회가 두 국책은행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4일 금융위원회는 IBK기업은행에게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일임형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를 허용했다. 반면 KDB산업은행에는 ISA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중견기업 지원 등 기업금융에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기업금융 외 분야 업무는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렇다면 금융위는 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을까?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아 ISA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올해 2월 말 기준 예수금으로 81.9%를 조달했다. 금융위가 정확하게 봤다.

반면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며 ISA판매를 불허했다. 우선 '총 자금조달 중 예수금 비중은 1% 내외'라는 점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산업은행 공시 등에 따르면 ▲2012년 27.2% ▲2013년 24.9% ▲2014년 16.5%를 각각 원화예수금으로 조달했다.

금융위가 파악한 것처럼 산업은행의 예수금 비중이 1%라면 산업은행은 99%를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했다는 뜻으로밖에 풀이되지 않는다.

또한 3년간 산업은행의 예수금이 하락한 원인은 법인의 예수금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며, 오히려 개인 예수금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3년새 산업은행의 법인예금 비율은 56.9%에서 50.1%로 6.9%p 줄었다. 반면 개인 예수금 비율은 41.9%에서 49.5%로 7.6%p늘어났다.

산업은행이 따로 수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산업은행의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높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비대면 거래가 늘었으며 ▲다른 은행보다 더 안전한 은행이라는 인식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1년 정기적금 금리는 1.90%로 공시된 은행 중 가장 높다.

금융위가 산업은행에 대해 ISA를 불허한 두 번째 이유는 '일반 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와의 시장마찰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SA 도입의 이유는 '금융소비자의 재산 불리기'다.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권에서 많은 상품이 나올수록 고객은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된다.

산업은행이 ISA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다른 은행보다 더 안전하고 금리가 높은 은행의 ISA계좌를 열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ISA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든 이유들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당국의 정책이 일관된 기준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엿장수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 결과, 산업은행은 ISA에서 배제되면서 개인예수금 확보도 어려워지면서 단기유동성비율(LCR)관리가 불리해졌다.

LCR은 유동성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비율로 대규모 자금인출 등이 발생해도 30일간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한다.

고유동성자산이란 현금이나 국채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의미한다. LCR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보단 예수금을 확보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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