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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샷법, 중소·중견기업 활용도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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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중소·중견기업의 경제 활성화 법안인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에서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존 인수합병(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에서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며 "과거 사례로 볼 때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원샷법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공식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때에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원샷법이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많은 기업이 이 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원샷법은 기업 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강제전환에 따른 규제 유예 기간을 1년 늘려주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산업부는 사업재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대상 원샷법 설명회를 잇달아 열 계획이다. 사업재편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과 원샷법 설명자료 브로슈어 제작·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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