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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텍사스 사립대들 캠퍼스 총기반입 거부..주의회 의무화입법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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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보수적인 텍사스 주 의회가 공립대학의 캠퍼스내 총기반입 허가 의무화를 규정한 새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사립대학들은 이 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여개의 사립대학 들은 오는 8월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도 캠퍼스내에 총기반입 금지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학 중에는 텍사스 최대의 기독교 재단 사립대로 흔히 정치가들의 보수적인 입법과 입장을 같이 해왔던 베일러대, 텍사스 기독교대, 남부 감리교 대학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대학들이 반대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과 총기소지 허가권리를 입법화한 텍사스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도 어느 정도 예측했던 일이기는 하다. 가장 보수적인 대학들 조차도 강의실까지 총을 가지고 드나드는 데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화이트 워터 스캔들의 수사 검사로 유명한 전직 판 ·검사 출신인 베일러대 켄 스타 총장은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총기반입 의무화는 공공 정책으로는 매우 현명치 못한 것"이라고 지난 해 말한 적 있다.

침례교 계통의 이 대학은 2월 들어 캠퍼스내에 총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

텍사스주의 이전 법은 대체로 공립 및 사립대학 캠퍼스에 권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지만 지난 해 주의회가 이른바 "캠퍼스 휴대법"을 통과시킨 뒤에는 눈에 띄지 않게 면허 있는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게 허용하도록 바뀌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최소 20개 주가 어떤 형태이든 캠퍼스 총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텍사스주처럼 아예 법으로 확정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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