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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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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한번 나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적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4일 롯데쇼핑과 홈플러스가 서울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산구에 롯데쇼핑은 SSM인 롯데슈퍼 5개 점포를,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개 점포를 각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등 영업시간 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며 "반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로 침해되는 영업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시간 제한처분은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대의 영업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의무휴업일은 한달에 2일만을 명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규제의 실효성은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대규모점포의 연도별 증가추세와 전통시장의 지속적 위축현상이 상관관계가 있다"며 "실제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전통시장의 고객 수 증가나 매출액 증대 효과가 예측가능한 점은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 수단이 필요없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전국 지자체들은 이 법률 조항에 따라 대형마트 등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취소해달라"며 각 지자체를 상대로 같은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유통업체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규제로 이루려는 공익은 중대하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반면 해당 규제로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중소유통업자나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며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매장들이 절차상 '대형마트'로 등록됐더라도 대형마트로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대형마트 측에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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