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그를 마지막으로 전화 인터뷰했던 경향신문 기자가 "성 전 회장이 속내를 털어놓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향신문 기자 A(49)씨는 "성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자신이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 전 회장과의 전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11시53분께 성 전 회장과 전화했다"며 "성 전 회장은 억울하다며 할 말이 있으니 만날 수 있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직접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자 성 전 회장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다음날인 4월9일에 전화하겠다고 말했다"라며 "다음날 전화는 녹음도 하시라고 말해 알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날인 4월9일 오전 5시40분부터 성 전 회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며 "오전 5시40분께 1분42초, 오전 6시5분께 48분15초, 오전 6시55분께 50초 등 총 3번 통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통화에 대해 "성 전 회장은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들 등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며 "성 전 회장의 목소리는 흥분하거나 울먹이는 경우 없이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자신이 느꼈던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난 뒤 전화를 마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면서 "전화를 받을 당시에는 성 전 회장이 유언 취지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이 숨진 직후에야 당시 성 전 회장 얘기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성 전 회장이 허위 또는 과장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성 전 회장 진술에 모순된 점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변호인 질문에도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은 좌절감에서 그같은 얘기를 했다는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강한 적개심이나 분노를 느꼈는가'라는 질문에는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 등을 통해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구나 하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다만 논란이 됐던 '비타500 상자'의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여러 팩트를 토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종의견과 이 전 총리의 최후진술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