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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재의요구안 재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행정부·여당 동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도 침해한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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