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남풍(78·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임시총회를 앞두고 향군 사무총장이 조 회장 입장을 두둔하는 서한을 대의원들에게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향군 등에 따르면 손창선 향군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향군 이사와 시도 회장, 대의원들에게 A4 용지 2장 분량의 서한을 보내 ""헌법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돼있다"며 "조 회장에게 재판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손 사무총장은 "조 회장은 향군에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없는데도 모든 비리에 연관돼 있는 죄인처럼 되어버린 현실에서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조 회장이) 판결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퇴하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군 이사진과 시·도 회장단, 대의원들에게 "최근 일련의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 정녕 어떻게 하는 것이 향군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인가를 깊이 성찰해 달라"고 전했다.
손 사무총장의 서한은 오는 13일 조 회장의 해임 여부를 논의할 임시총회에서 조 회장이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재향군인회 정관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장 해임건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은 임시총회를 거쳐야 한다. 임시총회는 대의원 향군 대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 소집요청 이후 15일 안으로 열려야 하며, 임시총회에서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상화모임(향군정상화모임)는 지난달 30일 "박용옥 향군 회장 직무대행이 향군정상화모임의 요구를 받아들여 1월1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3~4월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네는 등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조 회장은 또 지난해 9월 향군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가 조모씨에게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갚게 하는가 하면 인사청탁 명목으로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씨와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 박모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