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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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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전보
▲서울지역본부장 진종오 ▲부산지역본부장 전종갑 ▲기획조정실장(본부장) 임재룡 ▲인력지원실장(본부장) 조진호

◇1급 승진
▲부산중부지사장 서일홍 ▲부산사상지사장 신동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장 고영 ▲울산남부지사장 김재훈 ▲창원마산지사장 정기홍 ▲군산지사장 김덕용 ▲부산진구지사장 안명근 ▲용인서부지사장 박은주 ▲경기광주지사장 권영박

◇1급 전보
▲파주지사장 정영선 ▲송파지사장 조영남 ▲인천부평지사장 윤순석 ▲평택지사장 홍순경 ▲부산남부지사장 안병운 ▲부천북부지사장 김삼영 ▲성동지사장 안수민 ▲고양덕양지사장 정홍기 ▲청주서부지사장 성백길 ▲여수지사장 주인철 ▲강북지사장 서명철 ▲업무혁신추진반장 전용배 ▲고객지원실장 최용선 ▲동작지사장 박두신 ▲마포지사장 권준석 ▲성북지사장 박종길 ▲구미지사장 최동훈 ▲인재개발원장 안희무 ▲성남남부지사장 오인환 ▲감사실장 김대용 ▲고양일산지사장 김동기 ▲강동지사장 이상돈 ▲인천남동지사장 박태근 ▲부산동래지사장 장용옥 ▲경산청도지사장 성민경 ▲울산중부지사장 강정선 ▲대구동부지사장 이동열 ▲대구중부지사장 강대성 ▲강남북부지사장 노상필 ▲인천계양지사장 김소망 ▲인천남부지사장 김창배 ▲김포지사장 이종균 ▲안양지사장 최호규 ▲광주서부지사장 송선근 ▲원주횡성지사장 양인성 ▲급여보장실장 장수목 ▲영등포남부지사장 이정호

◇상위직(1급) 전보
▲의정부지사장 홍영삼 ▲남양주가평지사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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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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