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01 (금)

  • 흐림동두천 10.7℃
  • 흐림강릉 15.5℃
  • 흐림서울 13.1℃
  • 대전 12.5℃
  • 대구 13.2℃
  • 울산 14.3℃
  • 광주 14.8℃
  • 부산 15.4℃
  • 흐림고창 13.1℃
  • 제주 17.8℃
  • 흐림강화 12.2℃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사회

불법 렌트카 업체 봐주고 아우디 받은 경찰 ‘구속기소’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불법 렌터카 업체로부터 고급 외제차와 현금을 받은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임모(37) 경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경사는 무등록 렌터카 업체 대표 김모(35)씨로부터 사업상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아우디 차량 1대와 현금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36)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경사는 지난해 12월 무등록 렌터카 사업 시작을 앞두고 있던 김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우디 승용차를 받았다. 차량에 대한 할부금 1200만원은 김씨가 대신 냈다.

또 지난 1월에는 김씨로부터 "무등록 렌터카 사업 관련 내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 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00만원을 받았다.

이씨에게서는 보험사기 혐의로 수배돼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모두 400만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의 소개로 만난 병원 의사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000만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경사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임 경사에게 돈을 건넨 김씨와 이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회 운영위,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野 단독 처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처리됐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0개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