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불법 렌터카 업체로부터 고급 외제차와 현금을 받은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임모(37) 경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경사는 무등록 렌터카 업체 대표 김모(35)씨로부터 사업상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아우디 차량 1대와 현금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36)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경사는 지난해 12월 무등록 렌터카 사업 시작을 앞두고 있던 김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우디 승용차를 받았다. 차량에 대한 할부금 1200만원은 김씨가 대신 냈다.
또 지난 1월에는 김씨로부터 "무등록 렌터카 사업 관련 내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 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00만원을 받았다.
이씨에게서는 보험사기 혐의로 수배돼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모두 400만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의 소개로 만난 병원 의사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000만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경사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임 경사에게 돈을 건넨 김씨와 이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