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용석 기자]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3차 국민참여재판이 9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7일과 8일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증거자료 확인과 증인신문 등이 3차 재판까지 이어져 박씨의 유·무죄에 대한 윤곽이 빠르면 이날 아니면 10일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3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측은 제시된 증거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위해 피해 할머니와 마을주민, 경찰, 프로파일러 등 사건 관련 증인 7명을 법정에 세울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는 증인들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박모(82·여)씨의 유·무죄를 배심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과 번호인단 간 증거자료에 대한 이해의 차가 있어 이들의 법정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상된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의 유죄를, 번호인단측은 박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인 7명을 토대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전날 재판에서는 변호인단 측이 피의자 박모(82·여)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박카스병과 박씨의 전화사용 유무, 검찰 조서가 왜곡됐다는 점 등의 증거자료를 설명하며 검찰의 증거들을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또다시 반박하며, 전날부터 진행된 재판의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와는 별도로 순천향대학교 농약중독연구소 회신 자료와 언론을 통해 나왔던 프로파일러의 견해 등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순천향대 연구소에 따르면 분비물이나 1차 구토물에서는 입안에 잔류해 있던 메소밀이 섞여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며 "굉장히 민감한 방법으로 성분조사를 하면 스치기만 해도 검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1곳에서 메소밀이 나왔지만 문제의 사이다가 놓여 있던 마을회관 냉장고 손잡이와 박씨의 모자 등에서는 메소밀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검찰은 "메소밀이 닿은 곳과 닿았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 메소밀이 검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고인만 사용하는 물건 등은 메소밀이 닿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프로파일러에 대해서도 "경·검찰이 프로파일러 전담팀 등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라며 "경찰이 보유했던 영상이 밖으로 유출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영상을 보고 (해당 프로파일러들이)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특히 증인으로 채택된 7명(피해자와 목격자)은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을 받으며, 사고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인 민분단씨는 검찰의 "박씨는 민씨가 농약이 든 사이다를 냉장고에서 꺼냈다고 주장했다"고 말하자 "에잇 난 사이다 먹으면 나만 꺼내서 먹지 남 안줘여. 술도 남 안줘여. 먹기 싫은거 왜 줘여. 박씨가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의 "사건 전날 박씨와 화투놀이 때문에 다툰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생전 찾아오지 않았던 박씨가 사고 당일 자신의 집에 들려 마을회관에 같이 가자고 했다"며 "하지만 박씨에게 날씨가 너무 더워 조금 쉬다가 가겠다고 했고, 박씨는 조금 앉아 있다가 회관에 먼저 간다며 떠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배심원 선서, 재판장 최초 설명, 모두절차, 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재판장 최종 판결 등의 순으로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