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독일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삼성전자 전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59,사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이른바 '세탁기 파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은 고의적으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부쉈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의 증언,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비춰보면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지고 떠나고 난 뒤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세탁기를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조 사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회가 정도로 걸어가기 위한 판결이 필요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조모(50) 상무에게는 벌금 300만원, 전모(55) 전무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조 사장 등은 의도적으로 제품을 손상케 하지 않았다"며 "세탁기를 만진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여러 제품을 직접 철저히 살펴보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조 사장 등은 당시 행사장에 설치된 CCTV를 의식하지 않았다"며 "LG전자 배지를 다는 등 신분을 숨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조 사장 등이 세탁기를 파손했다고 추단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CCTV가 촬영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무모하게 경쟁사 제품을 파손하려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며 "40년 기술자 양심을 걸고, 당시 세탁기를 만진 행동만으로는 절대 세탁기가 파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에서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등을 거쳐 조 사장과 조 상무, 전 전무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조 사장 등에 대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 이후에 양측이 합의해 난처하다"면서도 "공소가 제기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