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에이미(33·이에이미) 측이 졸피뎀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에이미는 9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졸피뎀 매수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원래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먹고 있었다. 불법으로 매수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여러가지 사건 이후 우울증과 타인의 시선이 부담돼 심부름업체를 통해 배달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졸피뎀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울증으로 인해 복용해야할 경우 항상 직접 병원을 방문, 의사의 처방 아래 받았다. 해당 의혹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건 사실이나 모든 병원 진료 기록과 관련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 조사에 기꺼이 임할 것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허위 기사 등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방침으로 대응하겠다."
에이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심부름 대행업체를 통해 졸피뎀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에이미 등 19명에게 졸피뎀 651정을 불법 판매한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 고모(47)씨와 업체 직원 강모(35·여)씨 등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에이미를 소환해 조사했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르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댔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오토바이 택배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다.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