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가 세월호 선체 내·외부의 손상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특조위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여덟 번째 정례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재 세월호의 조타기와 계기판 등 선체 내·외부의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해수부는 오는 8일까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한 특조위의 협조 요청에 답해 달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전날 오후 해수부에 보낸 '세월호 선체 조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상하이샐비지의 인양 작업 계획에 따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세월호 선체 전부에 대한 유실방지망이 설치된다"며 "유실방지망 설치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수중 선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치 이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협조 요청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특조위는 "현재 설치된 3개의 잠수망 중에서 1개를 이용해 특조위 조사관이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기록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해수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조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실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 겸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유실방지망 설치로 세월호 선체가 봉인되면 선체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상하이샐비지는 선체 봉인 이후인 11월 현장에서 철수했다가 내년 3월28일 작업을 재개한다고 한다. 선체를 조사하기 위한 시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공무상 또는 업무상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정교사 전원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됐다"며 "이들 두 명의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교사의 유족들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계약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상시 공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사대상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까지 나서면서 이들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 5일 기준으로 총 43건의 조사신청서가 접수돼 이 가운데 20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