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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통허브 Farm123’서 우리농산물 구입하세요”

  • 등록 2007.11.09 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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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산물장려본부 김용래 총재는 8일 농촌살리기 운동을 위한 기자와의 회견에서 “FTA, WTO로 인해 우리의 식탁이 수입농산물로 채워져 가는 현실에서 우리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팔고, 우리 시장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통마진이 없는 직거래 우리농산물 유통허브인 ‘Farm123(Farm123.co.kr)'를 통해 신선도와 안전성이 높은 우리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만 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우리농산물장려본부가‘Farm123'의 성공적인 운영 등 우리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농촌단골고객화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며“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 각계의 단체와 공동으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함께 생산자가 구입금액의 1%를 추천인에게 지불하는‘우리농산물이용장려금’제도를 시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여기에다 “우리농산물의 최대 장점인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도록 토양, 재배방법,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확실히 무해하다고 보증할 수 있는 인증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와 함께 검증 기준을 만들고 검증 과정까지 공개해 우리농산물이 확실히 무해한 농산물임을 입증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 밖에도 “우리농산물장려본부의 사업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농가에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에 전념하고 우리의 손으로 상황이 변경할 시에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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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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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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