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비와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을 열고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 4월부터 8월 복귀시까지 사용한 업무조력자 사례비가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각종 사례비와 업무추진비, 관용차 등을 사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고, 여당 의원들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김 위원장이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사의를 표명한 후 전화번호도 바꾸고 인내와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업무조력자 사례금은 왜 수령했느냐"고 몰아세웠다.
장 의원은 "관용차도 이용을 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며 "이를 보면 김 위원장은 사실상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그럼 8월7일 복귀 기자회견은 한 것은 쇼였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적어도 지난 수개월 간의 위원장 공백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더 개탄스러운 것은 공백 기간 내내 국가업무 조력자라는 생소한 이름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노사정위원장은 공무원도 아니고 비상임이다. 그렇다고 무급으로 일할 수 있는 직책도 아니다 보니 명칭을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물러난 것도 아니니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전혀 업무를 이행 안했다고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공방이 일자 "(사무국에서)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복귀하고 나서 사무국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얘기를 사후에 들었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수리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몇 건 있다. 노사정위의 요청으로 사후 중단된 대화 등을 진행했다. 일방적으로 수령된 돈이니 합당하지 않으면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