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용석 기자]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는 주택가에 대형 게임장을 차려 놓고 환전영업을 한 혐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한모(55)씨 등 4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한씨 등은 올해 8월 울산 남구 신정동의 상가건물 3층에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점수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50대와 현금 180여만 원을 압수하고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서민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