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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육청, 성범죄 교사 교단서 바로 퇴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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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처리 '원스탑 시스템(One-Stop System)' 가동
논란 학교 정상화 위해 새 교장 임용하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한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되면 해당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제'가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고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성범죄대책기구, 성범죄 SOS 센터 개설 등 학교 성범죄 대책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며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와 자격증 취소를, 예비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73조의3 제1항 제2호(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원용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 사실이 시교육청 감사나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면 해당 교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하고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교원에게 특별임무나 특별교육을 부과해 학교에 올 수 없도록 조치한다.

현직 교직원뿐 아니라 교원임용단계에서도 철저하게 성범죄 전력을 조회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또 기존 '성범죄 특별대책회의'를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학교내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비상회의로 운영하던 성범죄 특별대책회의를 대책기구로 전환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며 "성범죄 처리 기구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보고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고를 하거나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시스템인 SOS 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 전담 책임자를 두고 성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성범죄 관련 온라인 신고센터와 모바일 앱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연쇄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해당 공립고등학교의 교장을 새로 임용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게 된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백범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서울학부모지원센터와 전문기관을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며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학교가 상담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비밀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아 학생 상담실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교육감은 또 "해당 학교 개설 이후 지금까지 회계나 학사에 관한 문제까지 감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긴급 대응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테스크포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를 조사 중인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내분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팀장을 교체해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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