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조희연 ‘당선 무효형’ 선고…운명 가른 쟁점은?

URL복사

‘사실 적시…허위 인식’ 법원 적극적 판단
법원, ‘검증 위한 의혹’에 엄정한 원칙 제시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조희연(59)서울교육감이 23일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데는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한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를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선 사실 적시로 본 법원의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또 재판 내내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허위임을 인식했느냐'에 관해 '확인절차가 미비했던 경우 역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적극적인 법리 적용을 통해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은 엄정한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혹 제기’ 의견표명 아니라 사실적시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 발언이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리 법상 '사실의 적시'는 '증거를 통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일컫는다. 통상 가치판단이나 가치평가로 이뤄지는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사실 적시를 회피하기 위해 인용을 하거나 '소문에 의하면', '제보에 의하면'이라는 가정적 표현을 쓰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입증 가능한 사실'에 해당한다면 '사실의 적시'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에 기초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역시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조 교육감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에하나'라는 가정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내용은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지난해 5월25일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 이후 이메일을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게시하고 방송 인터뷰를 한 내용 역시 '제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용은 '고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에 관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제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제기된 의혹도 '사실 적시'로 인정하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향후 선거 기간에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도 '제보를 받았다'는 명분으로 처벌을 피해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허위 인식’ 확인절차 부족했던 경우로 넓게 해석

재판부는 또 조 교육감이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을 토대로 조 교육감에게 고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의 트윗글이 게시된 후 고 전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보고 받았다"며 "이후 최 기자로부터 트윗글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선거캠프 사람들에게 추가 확인을 지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 당시 미국 대사관이나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지 않았고 미국 영주권에 관해 미국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도 않았다"며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조 교육감에게 (영주권 보유 의혹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교육감이 (영주권 의혹에 대한) 다수의 증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고 전 후보의 지인들이 고 전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지를 확인하거나 그 확인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조 교육감이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해 지난해 선거기간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의혹이 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를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의혹을 입증할 증거' 및 그 확인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역시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한 선거권자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추후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져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의는 훼손된다"며 "이는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오인에 의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다. 그런 의혹 제기는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

문화

더보기
‘5월,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 전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은북(eeunbook)이 오는 2025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내에서 특별 전시 ‘5월,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개관 기념 출판 지원을 받아 완성된 책 ‘10대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의 원화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연계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5월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달이다. 특히 올해 5월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과 ‘2025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리는 뜻깊은 달로, 이번 전시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를 지켜내려는 세계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 모습을 다채로운 일러스트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5월, 광주를 찾는다면 꼭 들러보자.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