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부품 비리업체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부품 비리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5개 철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납품된 총 6670건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4개업체에서 8건(3억1673만원)의 위·변조 사례를 발견했다.
국토부는 시험성적서 위반 업체에 대해 수사의뢰 및 입찰참가제한 조치키로 하고, 현재까지 사고·고장 사례는 없으나 납품된 부정부품을 전량 교체 회수토록 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원전 및 발전 분야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해 추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납품된 철도부품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실태 여부를 연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적으로 입찰을 제한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