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전 서울교육감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9) 서울교육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의 (고 전 후보 영주권 관련) 발언의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 전 후보의 지인과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의 트위터 외에 (영주권 의혹에 관한) 별개의 자료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꾸며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는 유권자들을 속인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당시 지지율 1위였던 고 전 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받던 조 교육감이 (영주권 보유 의혹을) 대폭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계기로 삼았다”며 조 교육감에게 고 전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요원하다”며 “(이 사건 재판은) 유권자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는) 필수적인 후보 검증이었다”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변호인은 “서울 시민은 좋은 교육감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교육감 후보에 대해 상세히 알 권리가 있다”며 “자녀 교육과 영주권 보유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 교육을 이해할까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조 교육감 캠프는) 영주권 의혹 얘기를 듣고 뉴스타파 최 기자 측에 물어 고 전 후보의 지인에게 확인했다”며 “그런데 지인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는 그 지인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언론인들과 인맥이 두터운 인물에게 재차 확인했지만 확실히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조 교육감 캠프가) 고 전 후보의 영주권 유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행위가 과연 선거에서의 중대한 반칙인가”라고 물으며 “상대방에 대한 검증을 처벌함으로써 검증행위 자체가 차단되는 게 정의인지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배심원들이 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대신해 미래 서울교육의 운명을 4일간 미리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현명하고 사려깊은 판단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 전 후보에 대해“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