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을 앞두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을 공판을 앞두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이런 편파적인 기소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4일간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시 고승덕 후보와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후보자 상호 검증 차원에서 당시 이미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던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본인에게 직접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이런 정도의 검증 요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걸어 기소하는 것은 무언가 석연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고승덕 후보는 '아들 병역 기피설', '통진당 연루설' 등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저만을 과녁으로 삼아 기소함으로써 공소권 남용이자 표적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자신을 고발한 보수교육단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최근 7년 동안 무려 539명을 고발했다고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좌익이나 북한 3대 세습 독재자와 같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게 되면 의견이 다른 집단들 사이의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공판에 임하면서 오직 재판부와 배심원의 정의롭고 현명하신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며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고발한 사람들과도 허심탄회하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오해도 풀고 진심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은 지난해 6·4 선거과정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쌍방에 대해 '주의경고'로 마무리했지만 10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이 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조사 결과 11월 불기소(무혐의)로 품신됐으나 검찰이 12월 조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공소가 진행 중이다. 오는 23일 1심이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