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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회항’ 재발 막는다…부당지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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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안전장애 항목에 ‘회항’이 추가…업무방해 벌금도 최대10배로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항공법상 보고의무 중 항공안전장애 항목에 '회항'이 추가된다. 승객 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벌도 최대 10배로 늘어난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5일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가 발표한 개선방안에는 특정항공사의 유착가능성 차단을 위한 ▲감독인력 다양화 ▲부실조사 방지를 위한 공정한 조사체계 구축 ▲항공사의 안전경영 유도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우선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상 의무보고 대상이 확대된다.

제2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법상 보고의무에서 항공안전장애 항목에 '회항'을 추가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의 불법행위 중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의무보고 하도록 추가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항공사 안전분야 임원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비전문가(오너 일가)가 임원 선임으로 인한 안전 저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항·정비·품질·선임기장 등 안전분야 임원 자격을 미국·EU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경영진 부당지시로 인한 안전저해 시 과징금도 최대 10배 상향된다.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규정된 과징금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아울러 위계·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할 시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현실화했다.

땅콩 회항 수사에서 '봐주기 조사' 지적을 받아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의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감독관 지원 자격은 현재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국제기준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감독관도 올해 말까지 1명, 내년 이후에는 2~3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조정·정비·객실분야 외 항공안전관리(SMS) 전문가도 감독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동호 위원장은“감독관 채용 방식을 개선해 특정 항공사 출신 비율을 50%미만(현재 88%)으로 감축하고, 향후 감독 인력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최종안을 확정해 4월 중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올 1월)된 임시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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