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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112, 존재의 가치

  • 등록 2015.03.27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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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권수지 경장

어린 아이, 노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번호가 있다. 바로 국번 없이 ‘112’. 이 짧은 번호 세 자리는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사회에서 마음 한 켠에 기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든든하게 해 준다. 위급한 상황 발생 시는 물론이고 주차된 차량의 주인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길가에 동물이 죽어있을 때 등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도 112를 찾게 된다.

112 신고제도는 1957년 창설되어 60년 가까운 세월동안 국민의 곁을 지켜주었고, 2015년 현재 최첨단 112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부름에 언제든 응답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다.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단 한 건의 신고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경찰관들의 노력은 지금의 112를 있게 한 중요한 밑거름이다. 신고자의 마음과 상황에 공감하고자 신고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한다. 이런 까닭에 112신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국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112를 믿고 꼭 필요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112신고의 시작은 정확한 위치와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이다. 112신고 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범죄에 따라 대응 방법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잘 알려 주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112신고는 한정된 경찰력으로 늘어나는 112신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위험에 처한 시민에게 경찰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허위장난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허위장난 신고는 응대 경찰관에게도 큰 상처이고 스트레스이지만 더 큰 문제는 허위장난 전화 때문에 정작 중요하고 급박한 신고를 놓칠 수 있고 경찰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즉결 심판에 처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지급명령 청구, 소액심판 청구, 손해 배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허위장난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 출동 시 신고자의 음성을 들으며 현장에 출동한다. 신고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신고자에게 공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지 ‘경찰’이라는 이유로 멀게만 느끼지 말고 올바른 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경찰’은 따스한 손길, 빠른 도움으로 24시간 언제든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112는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 속 고마운 세 자리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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