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테러 사건 이후 여야가 북한 관련 법안의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대테러 관련 법률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리퍼트 미국 대사 문병을 다녀왔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은 결코 이번 테러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대테러 관련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석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국 사상 초유로 주한 미국대사가 ‘극단적 폭력주의자’에 의해 테러를 당하는 사태를 맞았다.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16일 73명의 의원이 한 마음이 돼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당정청 모두가 법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아부어, 더 이상 제2의 리퍼트 대사 테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여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접점을 찾을 것”이라며 “임기 종료(5월) 전 마무리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