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공식 사과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켜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안 부결에는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나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이달 말 정책 의총을 거쳐 재추진이나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결된 부분은 여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CCTV 의무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완벽히 막을 대책은 아니지만 인천아동 학대도 CCTV로 잡은 것 아닌가.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었다”며 “CCTV의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했던 것이 거부감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