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국감에서 구매-납품 기업 간 거래 시 결제방편으로 도입된 외상매출채권과 그 유동화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피해를 지적하였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외담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상환청구권과 관련 그간 채무자인 납품기업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상환청구권의 기능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 되어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출약정서 상단에 상환청구권을 분명히 명시하고 은행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김영환 의원은 외담대 과정에서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의 채권 미결제 시 대출 상환의 책임을 져야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미결제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은행은 매출채권보험(신보) 가입 시 은행의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상환청구권과 함께 약정서 상단에 명기, 은행의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셋째, 외담대가 상황에 있어 약한 패널티가 구매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외상매출채권 6회 미결제 시 2년간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공동 제재를 신설하기로 했다.
넷째, 외담대가 가진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납품기업이 대출을 받는 독특한 구조로 인해 구매기업 재무위험시, 납품기업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매기업의 신용 관리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은행은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은행간 정보공유를 통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한도 축소 등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보강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담대가 결제제도로 도입된 점을 감안한다면 중소영세기업 보호에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다. 즉, 구매기업의 미결제에 따라 판매기업이 채무자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의 미결제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과 구매기업의 미결제 리스크를 미리 감지하는 은행이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