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세종도서(우수도서) 선정 및 취소관련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큰 독소조항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세종도서(우수도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종도서(우수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진흥원은 우수도서 선정제외 기준을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도서 ▲일반적 시각에서 볼 때 사회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도서 등 3가지로 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부터 우수도서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도서의 내용이 위 3가지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진흥원장이 직권으로 해당 우수도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우수도서사업에 대한 검열이 도를 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권 입맛에 따라 억압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함. 또한 조정식 의원은 “우수도서사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주관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해당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