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26일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동통신사 등을 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를 금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제도혁신법의 필요성’을 설명함과 함께 ‘이동통신 시스템 혁신을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안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 스마트폰 도입 확대 이후 가계통신비가 3년 사이 15.2% 상승 되는 등 고가의 프리미엄폰 중심의 시장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한국 통신시장이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가 고착화 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통신시장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 지난 2012년 공정위 조사 결과처럼 결합판매로 인한 출고가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중소 영세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위해 법률안을 당장 발의하지 않고,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언론과 여론,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2월 초중으로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