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임산부에 대해 임신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영통)은 5일 정부로 하여금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산후우울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산모들은 산후우울증과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부가 운영 중인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거나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산후우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극적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산후우울증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산후우울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2(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등)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과 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여 임산부의 산후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해외 복지선진국들처럼 산후우울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산모들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나아가 출산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