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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남춘, 새해 1호 법안 ‘서해5도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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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및 농수산물 운송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국비지원 근거마련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을미년 새해 1호 법안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을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안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서해5도는 남북 군사대치라는 특수한 현실 때문에 어장별 어업지도선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해당 지자체의 어업지도선이 선령 37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되어 잦은 엔진고장으로 어선도 출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체건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어업인들의 피해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구가 훼손되는 등 어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의 특성상 직접적인 지도단속이 어려워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산자원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형 인공어초 등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서해5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서해5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 국가가 해당 지자체의 어업지도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토록 하고, ▶ 불법조업방지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서해5도 지역 어업인들의 피해저감을 위한 ▶ 농수산물 운송선 지원 등 경영지원을 하도록 하여 서해5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박남춘 의원은 “남북 접경지역인 서해5도의 특수한 여건 속에서 국가안보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동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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