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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단지 아파트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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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 우수 등급엔 건폐율, 용적률 10% 상향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인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업자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1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인증기관(11개)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설계기준강도 최저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파스칼(Mpa)로 규정했다.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이중바닥 설치 및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쉽게 변경이 되도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배선의 수선교체도 용이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163만가구)에서 지난해 59.1%(906만가구)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다. 멸실까지 건축후 평균사용 주택연수는 영국 77년, 미국 55년에 비해 한국은 27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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