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정운영의 방향과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범주가 협소해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우리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법관자격을 가진 이들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9명의 재판관 중 각 3인을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추천 또는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대통령 1인이 직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헌재 재판관의 다수를 자신의 의지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문 의원은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감에 걸맞지 않게 협소한 인사풀 안에서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이들을 위주로 구성되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이제는 헌법재판관을 법관자격 보유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이들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