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결국 통합진보당이 19일 해산됐다.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이날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시켰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인용 8명, 기각 1명의 재판관 의견을 반영해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했다.
이로써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3곳 지역구(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서을)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날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 통합진보당 정당 등록을 말소 처리하고 재산도 압류하기로 했다. 선관위에 신고된 통진당의 수입·지출 계좌를 이 시간 이후로 압류하기로 했다.
해당 은행에 압류 통보를 하면, 통진당의 잔여 재산에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동시에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측에 국고 보조금 반환을 위해 회계 보고를 요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10일 이내, 오는 29일까지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이외의 후원금 등 정당 잔여 재산도 국고에 귀속된다. 통진당은 남은 재산의 회계 현황을 2개월 이내, 내년 2월 19일까지 선관위에 보고해 반환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선관위에 신고된 통진당의 재산은 13억 5천만 원이다. 현금과 예금이 18억 원, 시도당 건물이 6억 원이고, 빚이 7억 4천만 원으로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