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가 ‘방아다리길 서측(보훈병원 방향)’ 도로변에 사업허가를 내준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 가스충전소(이하 가스충전소)’가 관련자들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허가취소(?)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동구가 구내 부족한 가스충전소 확보를 위해 지난 2006년 2월1일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공고를 통해 사업자선정 신청접수를 받은 후 같은해 5월3일 둔촌동 105번지의 최씨에게 가스충전소(저장능력 30톤) 허가를 내 준바 있다.
이에따라 최씨는 같은해 6월2일 강동구에 가스충전소 관련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강동구가 관련서류 미비로 인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최씨는 강동구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공판에서 패소했다. 최씨는 현재 강동구를 상대로 지난 2월26일 항소심을 제기․진행중에 있으나 재판결과에 따라 가스충전소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으로 구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당초 최씨는 자신이 소유자로 돼 있는 둔촌동 115-1․2(3,410㎡) 필지 외 김씨가 소유한 둔촌동 105-6,8(1,245㎡) 필지에 대해 토지사용허가서를 첨부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6월9일 강동구에 토지사용승낙취소로 인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요청을 함에따라 강동구는 최씨가 같은해 6월2일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 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김씨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요청에서 최씨와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스충전소 허가시 임대계약 연장 등에 대한 협의 없이 최씨가 독단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둔촌동 105-6․8번지의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씨가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심 등에서 패소할 경우 결국은 건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둔촌동 가스충전소 문제가 실타래 처럼 얽혀 있어 이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 상태다”며“재판결과에 따라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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