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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남춘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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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연장, LNG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노력 지속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선원법 및 해운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공동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다수 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지난 1월 인천 송도 키즈파크에서 에어바운스 어린이 압사사고 등 여전히 미흡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것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안전점검,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여부 등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 놀이시설 운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과 동시에 안전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스템 정비 및 놀이시설개보수 등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선원법 및 해운법 개정안 또한 세월호 사고에서 문제 제기된 선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해수부 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인재산과 구분하여 표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치자금의 조성·관리 및 집행 확인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자금의 투명성 및 효용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인천의 남동공단 등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산업단지들의 지원을 위해 마련한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이에 그동안 분산되었던 관계부처ㆍ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과 국토부의 재생사업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시켜 산업부와 국토부가 함께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산업부는 입주기업·입주시설 개선, 국토부는 토지수용, 용적률·건폐율 조정에 주력함으로써 노후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체계적,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입주기업과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도 설립해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아직도 산재된 현안들이 많지만, 일부라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국민들의 어려운 삶에 조금이나마 희망과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치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다는 생각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처음처럼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큰 줄기에 어긋나지 않게 한단계 한단계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매진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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