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건설사가 ‘평’ 대신 사용하고 있는 ‘형’과 ‘타입(Type)'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22일 산업자원부는 내달부터 '평', '돈' 등 비법정단위 사용을 전면 금지한 개정 계랑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건설사가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곱미터(㎡) 대신 기존의 평형과 비슷한 '형'과 '타입'도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평' 대신 쓰고 있는 '형'과 '타입(Type)'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이한 표기법이며,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곱미터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는 금지하는 대신 본문 하단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부기 표기는 허용키로 했다.산자부는 일단 공공기관과 대기업만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중소 건설사와 개별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추후 법정계량단위 정착 여부를 지켜본 뒤 추후 포함시키기로 했다.단속 대상은 7월 이후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와 입주자모집공고, 분양 카탈로그 등 상업적 거래용도로 쓰이는 것들이다.산자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차로 자치단체 공무원 명의, 2차로 지자체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각각 한달 내 시정토록 하고, 그래도 수정되지 않을 경우 25만-75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