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공무원 성범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가의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총 373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중 성폭력이 211건, 성매매가 86건, 성희롱이 76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 189명,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26명, 법무부 18명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1건, 2010년 83건, 2011년 8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64건으로 감소했다. '4대악 척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공무원 성 범죄는 81건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징계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전체 373명 중 11명에 불과한 42명이고, 해임 역시 17%에 불과한 64명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이나 견책 등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71명과 103명으로 47%를 차지했다.
주승용 의원은“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니까 공무원의 성범죄가 전형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며“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성범죄 처벌에 대한 모호한 징계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을 보면 성범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되고 있어, 공금 횡령이나 직권 남용 등 다른 비위 유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현실성 없는 징계 기준으로 성범죄를 다른 비위행위와 같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공직사회에서 곧바로 퇴출된다는 강력한 근절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