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결과 과기부가 추진한 기술사 상호인정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많은 난제가 놓여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사 상호인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과의 제도적 차이가 심각하여 혹여 워킹그룹의 타결이후에도 FTA효과를 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가 미국에 한국의 기존 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모두 미국에서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나 모든 주에서 자격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인 요구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FTA로 인해 상호인정이 될 경우 미국의 기술사의 경우 한국으로의 대량유입이 용이할 것이며, 한국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의 유입으로 기존의 기술사는 고사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협정이전과 협정결과에 대해 수용한다는 미국 내 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혹여 협정을 맺었다고 해도 한국의 기술사는 주가 쳐놓은 진입장벽으로 발이 묶이는 반면, 미국의 기술사는 자유로이 한국시장을 공략하게 된다. 과기부는 ‘시장이 열렸으니까 진출하면 된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정책대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술사 상호인정과 관련해 문제요소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체계로 각 주의 등록청이 기술사에 대한 실제 등록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각 주의 등록청이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상대국의 엔지니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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