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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大法 양재수 가평군수 유죄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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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수 경기 가평군수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재수 군수에게‘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또 선거운동원 1명에게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원심 확정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선인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되고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양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가평 선관위는 "오늘중으로 판결문이 도착시 4월 25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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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