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준비절차가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법정동 201호(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 등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날 법정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향후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검찰과 변호인 간 의견 교환과 증거신청 등이 이뤄진다.
준비기일은 본격적 공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넓은 의미의 재판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직원 등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법은 5차례에 걸쳐 기소된 사건을 분리·병합, 4개의 사건으로 진행한다.
1차에서는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15명이 기소됐으며 2차에서는 김한식 대표 이사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 5명이 기소됐다.
세월호 원래 선장과 한국해양안전설비 관계자 등 6명이 3차로 기소됐으며 우련통운과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4명이 4차로 기소됐다. 5차에서는 한국선급 목포지부 검사원 1명이 기소됐다.
법원은 이중 3차 기소된 피고인들을 분리해 각각 2차와 4차 기소자들과 병합, 사건을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원래 선장 등 2명은 청해진 해운 임직원에 대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규명 관련 사건과 병합했다”며 “한국해양안전설비 전현직 임직원 4명은 고박이나 과적 등에 관련한 사건으로 병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