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인천지법형사2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17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서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213억원 상당의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16일 차명재산을 보유한 측근 조사와 자금추적 등을 통해 2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刑) 확정 이전에 양도나 매매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으로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다.
이번에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진 재산은 경기 안성시 금광면의 시가 199억4000만원 상당 H아파트 224채다.
장남 유대균(44·지명수배)씨가 보유한 부동산 16건(2만1489㎡·시가 13억2000만원)과 ㈜세모를 비롯한 계열사 명의로 보유한 자동차 2대(3408만원)도 동결됐다.
이밖에 그림 20점과 엔틱시계 등 시계 122개도 포함됐다.
이날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동결된 재산은 예금, 자동차, 주식, 부동산, 그림, 시계 등 모두 373억여원으로 늘게 됐다. 이는 검찰이 유 전 회장과 측근의 횡령·배임 범죄 액수를 토대로 자체 집계한 전체 추징보전 대상금액인 2400억원의 15.5%를 차지한다.
검찰은 앞으로 차명재산을 보유한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은 물론 영농조합법인 등 차명재산 은신처에 대한 수사로 은닉재산이 추가로 드러나면 모두 보전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에도 161억원의 재산과 주식 63만5080주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 다음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