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지난 해 11월 22일에 열린 전교조의 불법 집단행동인 연가투쟁 집회 참가자 2,286명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행정처분 및 징계 등의 처벌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00년부터 3회 이하 참가자 1,850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으며, 1회 주의 1,083명, 2회 일괄경고 419명, 3회 서면경고 348명, 4회 이상 참가자로 징계 처분 대상자인 436명(사립 44명 포함)의 60%인 263명을 1. 26일 현재 징계의결 완료하는 한편, 나머지 173명중 사립 39명과 해외체류중인 17명을 제외한 117명은 오는 2월 5일까지 징계의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는 1. 25일까지 징계의결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장시간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위원회 진행을 지연시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고(서울, 부산, 강원), 일부 시·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이 징계 절차상의 이유로 항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진술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전교조 교사 처벌과 관련하여 전국의 교사들에게 서한문을 통해 “지난 상처를 신속히 치유하고 학생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 부총리는 이 서한문에서 “법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환영할 것이며 교직단체들도 교섭·협의, 단체교섭 등의 제도적인 대화의 길도 마련되어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화의 기회를 늘려나갈 것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비교육적 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등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