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전국 시도 관계자와 연석회의를 갖고 대부업자 등에 의한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기 위하여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를 2월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에 있어 잦은 등록·폐업 등 대부업체의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월말까지 실태조사 후에나 전국 대부시장의 규모, 이자율 등 전체적인 현황과 그 실태가 파악된다”고 밝혔다.
대부업 실태조사 주요내용은, 대부업체의 영업규모, 사업형태(법인, 개인)가 다양함에 따라 대부업체의 작성능력 등을 감안하여 작성기준일을 개인(12.31)과 법인(결산기준일)을 이원화하여 실태조사 하기로 했다.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업체 일반현황 및 대부규모, 거래자 수, 이자율 등 최소한의 재무현황을 파악하고,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금조달·운용에 대한내용을 파악하되,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대출금 연체 및 차주 소득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징구키로 했다.
행자부는 대부업 실태조사 후 사금융의 피해를 막을 금융 제도적인 개선이나 보완책은 주관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소관이나, 대부업 지도·감독부문에 관하여 개선책 마련 시 행자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2월~3월을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여 검·경,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