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돼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입장료를 징수해 온 사찰들에 대해서는 국고로 입장료 전액을 지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수입감소액도 보존해 줄 방침이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인천부평갑)의원은 "그동안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국립공원의 입구를 막아 입장료를 징수하고, 사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찰 관람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해 국립공원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았다"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수입감소액 225억원은 국고로 지원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입장료는 지난 1970년 처음 도입돼 현재 전국 20개 국립공원 가운데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에서 1인당 1600원의 입장료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