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주자 인터뷰 보도불가'공문이 18일 동아일보 1면기사로 보도되면서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가 전격 반박성명을 내는 등 파장이 일고있다.
언론연대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자로 동아일보에 보낸 '대선 입후보자 예정자 대담 관련 기사 게재 중지 촉구' 공문 내용을 공개하고 '법 과잉해석에 대한 알권리 침해 논란'으로 파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우리는 내년 대선을 1년여 앞둔 11월경부터 유력한 대권주자들이 정책구상을 내놓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대권주자 보도가 늘어나는 경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아무리 한국언론들이 경마중계식 보도를 하고 쫄쫄이저널리즘을 극복하지 못하며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의제에 끌려 다닌다고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해악적인 요소보다 더 큰 문제라는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계적인 법해석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보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나섰다"며 "선관위는 18일 중앙과 지방의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담.토론 형태의 대선후보 인터뷰는 안 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선관위의 공문내용은 선거과열방지 명분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문답식의 취재방식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나 선관위는 취재와 보도방식이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또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언제부터 대담.토론 형태의 인터뷰를 보도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규제대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알 길이 없다"고 반박 시선을 모았다.
언론연대는 특히 "지금 언론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선관위가 나서서 '보도를 해도 되니 안되니 판단을 내릴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 알권리'를 껍데기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번 조치를 재고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