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혼외아들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던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과 조선일보간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채 총장은 24일 ‘혼외(婚外)자녀’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장은 오전 10시50분께 변호인 사무실 여직원을 통해 접수했다.
반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조속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우선 정정보도 소송만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송은 채 총장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광주고검장 출신의 신상규(64·11기) 변호사와 이헌규(53·18기) 변호사 등 2명을 통해 진행한다.
신 변호사는 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과 대구지검 형사부장검사 출신으로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현재 법무법인 삼우에서 활동 중이다.
채 총장은 지난 6일 조선일보가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뒤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채 총장은 “사실무근”, “공직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유전자검사를 할 용의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정면으로 맞서왔다.
또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 지시 발표로 전격 사의를 표명할 당시 “보도는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사의 표명 뒤 칩거에 들어가 소송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17일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3일에는 대검 간부들에게 “사필귀정”이라며 “정법대로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채 총장은 소장 접수 직후 출입기자단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채군과 모친에 “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검사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